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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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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2-03
  • 조회수 1,667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공동운용 협약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벌크시멘트 사유화차 중 기대수명(30년)에 근접한 차량의 중정비(GI-2)시 유지보수비 과다 소요 방지 및 매몰비용을 예방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제15조(유지보수 시행 특례) 제3항 ‘공동운용으로 공사에서 유지보수 시행 벌크양회 사유화차’ 삭제 ? 철도차량 표기 근거 수정(철도차량 기술기준 적용) ? 용어변경(검수 →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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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차량기술단 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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