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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
- 작성자 홍원우
- 작성일 2022-03-18
- 조회수 95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수도권 광역전철 거리비례정기권 단계 확대 반영 ○ 타 기관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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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거리비례정기권 단계 확대에 따른 정기권 운임 추가(기존 14단계 → 변경 18단계) ○ 추가되는 정기권 단계의 횟수 추가 차감기준, 적용되는 편도운임 및 반환액 명시 ○ 타 기관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서울전용정기권 이용 구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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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마케팅처 이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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