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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개발 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강지영
- 작성일 2022-04-14
- 조회수 77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公社 자산개발사업 추진상 의무사항 명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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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사업추진 의무사항(사업추진계획 포함사함, 업무위탁시 전제조건,사업주관자 취소가능 사유,민자역사관리협의회 협의사항 등 명시) 복합역사 개발사업의 추진 및 운영사항 명시, 사업추진절차 구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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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기획처 강지영(전화 042-615-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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