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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규격 표준화 관리 세칙
- 작성자 손지영
- 작성일 2022-09-05
- 조회수 81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협의가 필요한 부서 및 관련된 기관에서 참여하여 규격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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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규격 제정 시 유지보수 담당자,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중단에 따라 규격심사 참관인을 청렴업무 담당자,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변경 - 기타 용어의 정비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동반성장처 손지영 (전화 042-615-3588)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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