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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세칙
- 작성자 이준엽
- 작성일 2022-11-10
- 조회수 71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법 등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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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세칙의 범위 명확화,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형식승인 우선 적용, 철도차량의 개조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개조 사항 반영, 철도차량의 제작감독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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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차량안전기술단 일반차량처 이준엽(042-615-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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