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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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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03-26
  • 조회수 2,167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사규 개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통합연동시스템 신규설비 추가 전자식 열쇠관리기준 마련 계측기 교정 기준 마련 표준화 매뉴얼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기기술단 여상운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4.개정안 전문(65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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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