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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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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점검 및 심사ㆍ평가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04-16
  • 조회수 1,948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가. 호남고속철도 개통관련 변경사항(조직 신설) 추가 나. 물류사업단 조직 신설 다. 사규 내 직명 및 용어 통일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호남고속철도 개통관련 유지보수 소속기관 신설 및 물류사업단 신설 - 정읍고속철도시설?전기사무소, 부산철도차량정비단(호남고속차량정비센터) 조직 신설(안 제10조 별표 3) - 수도권?강원권?중부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물류사업단 조직 신설 (안 제10조 별표 3) 나. 일부 조문의 내용 정비 - 사규 용어 통일(안 제6조 2항의 1) - 사규 내 조직(별지 제4호 서식) 및 직명(제9조 3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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