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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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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사업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05-11
  • 조회수 1,71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 변경사항 반영 ㅇ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시 외부전문가의 구성비율 변경사항 반영을 통한 공정성 및 청렴성 도모
규정의 제·개정 내용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 변경사항 반영 - 기술제안서 평가는 각 평가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한다. - 비계량부문 평가는 7단계의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ㅇ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구성비율 변경사항 반영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3분의 2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환경경영처 김종흔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1) 토양사업 시행세칙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2) 토양사업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3) 토양사업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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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