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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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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05-12
  • 조회수 2,131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군화물 중 화약류는 고비용 구조의 비채산 품목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철도수송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임 현실화가 불가피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철강품의 철도수송 물량 증대를 위한 특대화물 중량할증 적용기준 변경(철도화물영업 업무편람 기개정 시행중)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화약류에 대한 운임할증 조정(안 제30조 제1항 제2호 다, 라목) 화약류, 폭약류, 화공품류 할증 100→150 나. 특대화물 중량할증 조정(안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 화물 1개의 길이가 20m이상이거나, 중량이 30톤→35톤 이상 화물은 100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이창영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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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150512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화물운송 세칙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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