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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11-18
- 조회수 99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상·하역 운영위탁 사업장의 책임소재 명확화, 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물류사업 제한 완화 및 기 시행사항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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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위탁운영 철도CY의 적하작업에 대한 책임소재 조항 변경, ○ 호송인의 이례사항 대응 강화를 위한 휴대물품 추가, ○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사업범위 확대 ○ 별도임률 인상내역 반영, ○ 조직개편 사항 반영, ○ 단어 표기 일원화(량,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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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마케팅처 장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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