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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10-28
- 조회수 1,01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신설 - 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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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정관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에 철도운영에 관한 일부 사업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신설) - 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항 (안 제28조의2제3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용 조항 변경(안 제4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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