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철도안전용품 관리 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05-31
- 조회수 92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용품 선정 주체 및 인증절차 중 유효기간 등 미비점 보완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안전용품관리위원회에서 철도안전용품을 선정 하던 것을 주관부서 안전용품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함. - 명시시험 및 시험사용 생략대상에 '철도기술 실용화 지원사업'에 성공한 물품을 추가함. - 유효기간 만료 2개월에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절차 완료시가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동반성장처 정종호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