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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규정
- 작성자 송문정
- 작성일 2024-04-11
- 조회수 54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청년‧지역인재 참여 확대 ◦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관련 근거:조직혁신처-3771(2023.12.19.) 「직제규정」,「직제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 관련 근거:ESG경영처-606(2024.02.28.) 「직제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 정보공개 규정 본칙에 장을 추가하여 연관 있는 조문끼리 분류 -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심의회 조문을 심의회 구성, 위원 위촉, 기능, 운영, 사전검토, 비밀 준수, 경비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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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직제규정(직제규정 시행세칙 포함)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 - 인재경영실장 → 인재경영본부장 반영 - 인재경영실 총무처장 → 인재경영본부 윤리경영처장 ◦ 정보공개담당관(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및 수행업무 명시(안 제5조) - 주관부서 정보공개담당관 : 인재경영본부 윤리경영처장 - 처리부서 정보공개담당관 :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장 ◦ 처리부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전 법무실 자문을 받아 의견제출(안 제16조) -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무실 자문 요청 후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주관부서로 제출 ◦ 정보공개 교육 방법 구체화(안 제18조) - 정보공개 교육 시 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전문성․공정성 제고(안 제20조, 21조, 24조) - 내부위원을 감사실 청렴조사처 청렴부장으로 변경 - 불명확한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및 비영리민간단체 위원 추천 삭제 - 심의회 위원 추천 검증 절차 강화 * 별지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신설 - 외부위원 임기 변경 및 연임 명시(안 제20조) *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 중복 위촉 제한,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로 위원 책임성 강화 * 제21조 제2항 중복 위촉 제한, 제24조 사전검토 - 청년세대 위원 위촉 원칙 및 확대(10%) - 지역인재 우선 위촉, 수도권 위원 50% 초과 제한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비밀 준수 의무 신설(안 제26조) - 심의·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 준수 |
의견조회기한 | 2024-05-24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재경영본부 윤리경영처 송문정 차장 |
담당자 연락처 | 042-615-3649, beaumj@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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