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 작성일 2006-01-24
- 조회수 8,836
관악역 전차선 단전사고, 케이블TV 안양방송측 작업자가 허가없이 공사하다 발생 □ 또 “사고의 조사 주체가 철도공사가 아닌 건교부 철도공안 및 건교부 관할기관인 철도사고조사위원회등 모두 제3자이므로 철도공사가 조사에 임의 개입해 사고 원인을 입맛대로 꾸밀수 있는게 아니다”고 조사의 객관성을 공식 설명했다. □ 철도공사는 철도사고조사위의 중간 조사결과를 인용 “이날 사고는 관악역 선상연결통로 지붕 설치공사를 하는 한길특수건설(주) L모씨의 요청에 따라 (주)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측 설비기사 S모씨(32)가 케이블 이설 작업중 실수로 케이블을 떨어트려 일어났다”고 밝혔다.
□ 한편 철도공사 전우상 수송안전실장은 “이날 사고로 승객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철도횡단시설물 관련 작업을 할때는 반드시 철도공사와 협의, 허가를 얻은후 시행해줄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철도공사는 이날 사고로 열차지연 환불료등 1억 8천여만원뿐 아니라 전기시설물에도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은 철도사고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나온뒤 결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