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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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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접점 서비스 규정 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3-20
  • 조회수 2,228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영업환경을 반영 서비스 기준 정립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규정의 제·개정 내용 ? (목적의 명확화) 고객만족 달성 및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 ? (명칭변경 및 조문 재배열) 인적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고객경험 중심으로 명칭변경 및 조문 배열 ? (용어의 재정의) 운영 성격은 틀리나 유사하게 인식되는 용어 변경 및 신설 용어 재정의 ? (고객접점 직원의 확대) 중요 고객경험과 관련업무 직명 추가 ? (평가 및 보상 개선) 지역본부 평가 및 직원 보상방법 개선 ? (고객접점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불만고객응대 명시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객본부 영업지원처 박소희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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