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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KTX승무원 체불임금 주장은 사실무근
  • 작성일 2006-02-25
  • 조회수 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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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 체불임금 주장은 사실무근



KTX 승무원들이 (주)한국철도유통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주장하며 사복착용 불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체불임금 지불 요구’ 관련 공식 설명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취재 및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현재 KTX승무원들은 (주) 한국철도유통 소속 직원들입니다.


□ KTX승무원들이 업무수당과 기타 지급비용이 2년째 밀려서 220여만원이 체불돼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철도유통 일반직 직원들의 보수는 2004년 12월 27일 회사와 철도유통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정기단체협약에 따라 적용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KTX승무원들은 2005년 2월부터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2004년 12월 27일 철도유통의 기존 직원들이 체결했던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당시에 철도유통 일반직원들처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체불이라고 주장하는 KTX승무원들의 주장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특히 노동부도 이와 관련, 이미 2000년 8월 2일자 행정해석을 통해  “단체협약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일괄적용을 배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승무원들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므로 보도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정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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