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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일부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11-30
- 조회수 1,63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블라인드 심사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기술입찰서 보관, 폐기 기준 마련으로 블라인드 심사업무 강화 2. 기술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모집, 위촉기간 등에 대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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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박병우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