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건축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12-05
- 조회수 1,72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토부 고시 및 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등에 의해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른 입찰 가점 및 감점을 강화함에 따라 조달청 등 관련 기준을 개정사항에 반영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국토부 및 조달청의 관련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배점기준 변경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 점수 증가 및 면접점수 조정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항목 추가 - 기술지원기술자 등급 점수 삭제 및 직무분야 항목 점수 부여 - 청년신규기술자 참여 가점 추가 - 기술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감점 부여 특별신인도 항목 추가 - 임금체불, 고용개선 및 비정규직 비중등에 따라 가점 및 감점 부여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시설기술단 건축시설처 김태희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