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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12-05
- 조회수 1,7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토부 및 조달철 관련규정 개정에 의해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따른 입찰 가점 및 감점을 강화함에 따하 관련기준을 개정사항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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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국토부 및 조달청의 관련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배점기준 변경 - 책임기술자 평가 배점기준 감소 - 분야별책임기술자 배점기준 증가 - 분야별참여기술자 배점기준 감소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증가 및 항목 조정 - 청년신규기술자 가점 항목 추가 특별신인도 항목 추가 - 임금체불, 고용개선 및 비정규직 비중등에 따라 가점 및 감점 부여 - 부정당업자제재 감점 부여,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감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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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시설기술단 건축시설처 김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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