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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 운영 규정 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2-07
- 조회수 2,0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 및 철도업무종사자의 전문교육훈련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함 > 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써 교수 및 강사, 시설, 교육계획, 교육생모집·선발 등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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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운영 규정 제정의 목적·적용범위·명칭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사항 > 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 교수 및 강사 자격, 교육시설 및 장비, 전문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 일반·수탁·공사직원 교육생 모집방법·선발에 대한 사항 > 교육생의 교육등록 및 근태관리 등에 대한 사항 > 성적의 평가 및 수료, 추가시험, 재시험 등에 대한 사항 > 전문교육훈련수료증 등 증명서 발급 및 보관,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 > 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및 교육생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항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김홍래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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