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철도화물운송약관(규정 제58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9-16
  • 조회수 2,151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하여 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일부 개정 내용) 제3조 1항 2호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1항 15호 및 제16조, 제18조 2항 중 ‘위험물철도운송규칙(국토해양부령)’을 ‘위험물철도운송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 5항 및 제44조 1항, 제45조 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 2013. 10.1)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이명재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개정문안(화물운송약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개정이유및주요골자(화물운송약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개정전문(화물운송약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신,구조문_대비표(화물운송약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