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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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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회 운영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11-01
  • 조회수 1,89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ㅇ 계약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공정?투명하고 객관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심의회 임무 및 외부위원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계약심의회 및 계약심의회실무위원회 임무 재지정 ㅇ 계약심의회는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에만 설치 운영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회실무위원회에서 자체 심의 처리 하도록 함[제3조, 제11조] 계약심의회 : 재무관리실에만 설치하고, 회계통합센터 계약심의회는 폐지[제2조] ☞ 중요 결정을 위하여 처장이상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전문가)으로 구성 계약심의회실무위원회 : 계약처, 회계통합센터, 필요시 추가지정[제12조] ☞ 경미한 사항인 경우 부장이상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외부위원 제외) □ 외부위원 운영방법 개선(공정?투명성 강화) ㅇ 위원장을 기존의 재무관리실장에서 외부위원 중 호선[제4조 제2항] ㅇ 심의회 외부위원 참여범위를 2명에서 3명으로 증가[제4조 제3항] ㅇ 외부위원 후보자(POOL)를 확대(15명 ⇒ 25명)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제 및 평가제 도입[제4조 제5항] ㅇ 외부위원 후보자 자격 및 임명 대상 제외 사유를 보완하고, 임기 중 해촉 관련 조항을 신설[제4조 제1항, 제4조의2] □ 기타사항 ㅇ 사장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은 심의회 제외 가능[제3조 제3항] ㅇ 서면심의 횟수 제한(현재 연속 2회) 삭제[제6조 제3항] ㅇ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문구 삭제[제10조 조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임 ㅇ 기타 자구수정(문장 등을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관리실 계약처 강건호차장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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