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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불법파업 피해액 210억원 집계
- 작성일 2006-03-22
- 조회수 8,057
철도노조 불법파업 피해액 210억원 집계 □ 이번달초 5일간 벌어졌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이미지훼손과 수입결손 피해를 입은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안정적 운행과 영업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 □ 철도공사는 파업이 시작된 1일부터 모든 열차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 5일간의 영업수입 결손과, 정상화후 파업 후유증으로 인한 고객 감소·수입저하 등 외형상 드러난 직간접 피해총액은 210억원이라고 밝혔다. □ 파업의 직접 피해액을 세분화하면 ▲영업수입 결손 157억 ▲대체인력 보상금 7억 ▲비상근무수당지급 25억 ▲기타경비 3억원 등 총 192억원이다. □ 여기에 간접 피해액 18억원을 포함할 경우 피해총액은 210억원이지만 대외 이미지 손상과 브랜드 가치 훼손을 포함하면 전체 손실액은 천문학적 규모라는게 철도공사의 분석이다. □ 철도공사 관계자는 “파업직후 열차의 안정운행을 통한 고객 유입과 이미지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며 “지금은 철도를 사랑하는 국민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직원들이 아픈 상처를 보듬고 서비스 강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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