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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3-21
- 조회수 2,09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 광역철도(광역전철, ITX-청춘)를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여행(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업제도 및 서비스 변경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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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철도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보완(제6조) 나. 광역전철의 동일역 5분 재개표 시 1회에 한하여 운임 미부과(제22조) 다. ITX-청춘 지연보상기준을 일반열차에서 KTX로 변경(제30조) 라.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이용구간 및 추가차감 기준 일부 변경(별표2) 마. 용어의 정의에 '직원' 신설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영업처 권용민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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