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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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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797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위하여 기술기준 요구사항을 반영(총 7장, 12개 절, 73개 조문으로 구성) ?안전관련 법령에 의한 안전업무 통합 코레일 안전업무의 최상위 규정으로 일원화 안전관련 법령 :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재난법, 소방법
규정의 제·개정 내용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절 10개, 조문 30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항목신설 철도안전보건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요구사항 준수,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전문화 증진 ?제3장 운행안전관리(조문 10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열차운행안전관리 승인 항목신설 ?제4장 유지관리(조문 10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유지관리안전관리 승인 항목신설 ?제5장 산업안전보건(조문 6개) '산업안전보건 관리 규정'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제6장 재난 및 소방 등(절 2개, 조문 8개) ?제7장 포상 및 벌칙(조문 2개)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본부 안전계획처 이교순?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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