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74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고?장애 발생 시 보고절차?방법, 피해구상 및 조사처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함 ?법무처 사규정비 계획에 의거 지침으로 관리하던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과 철도사고 등의 피해구상 지침을 통합하여 세칙으로 제정(총 6장, 3절, 58조문으로 구성)?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제2장 철도사고 등의 보고(조문 13개 ) 급보책임자 및 계통, 보고방법 및 보고서의 작성 방법 ?제3장 철도사고 등의 조사(조문 10개 ) 합동조사반 구성, 증거보존자료 수집, 조사 착안사항, 조사협조 및 지원, 이의신청의 처리, 의견청취 ?제4장 철도사고 등의 조사결과(조문 3개 ) 문책대상 및 방법, 문책 및 보고 ?제5장 재발방지대책(조문 4개 ) 철도사고 등의 전파, 예방대책 수립?관리, 교육 및 훈련 ?제6장 철도사고등의 피해구상(절 3개, 조문 18개 ) ‘철도사고 등의 피해구상 지침’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피해액 조사보고, 피해액의 산정범위, 피해구상 범위, 재료비?인건비?동력비?장비사용료 산정, 추정피해액 정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본부 안전조사처 신영철?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다음글 철도구내영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