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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내영업규정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05-28
- 조회수 2,41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3년도 사규정비 계획에 따라 철도구내영업지침을 폐지하고 철도자산을 이용한 구내영업장 개발 및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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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코레일과 계열사의 명확한 관계정립을 위해 용어의 신설 및 재해석 (안 제3조 제2항, 제4항, 제8항, 제9항, 제10항, 11항, 12항) 나. 구내영업을 위한 명확한 업무 추진 절차를 정하고 그밖에 실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안 제2장) 다. 신규영업장 개발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정확한 기간부여 ( 안 제7조 5항, 제12조 1항, 제13조2항) 라. 공사자산을 활용한 구내영업에 대한 영업료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 제20조 3항) 마. 구내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안 제29조 2항,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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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영업개발처 민경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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