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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광고영업규정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08-14
- 조회수 2,34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광고매체 트랜드 변화에 따른 광고 종류를 세분화 -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 온라인 매체 활용 광고사업 추진 ? 광고매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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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철도관련시설로 광고 영역 확대(안 제1조) □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 온라인 매체 활용 광고사업 증가 추세(안 제4조) □ 본사, 지역본부의 광고매체판매범위재설정및산재된조문통합(안제7조) □ 광고 영업권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 및 조항 단순화(안 제8조)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광고대행사 선정방법 등 명문화(안 제9조) □ 광고대행사의 재대행 금지 및 승인되지 않은 상표, 상호에 대 한 광고요금 징수 기준 개선 (안 제11조) □ 광고매체 안전검검 시행 (안 제18조) □ 광고매체 실명제 시행 (안 제19조) □ 광고매체 표준화 (안 제22조) □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안 제28~30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영업개발처 윤여은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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