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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관리 규정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09-05
- 조회수 2,54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0 사규관리 규정 개정으로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계열사 관리 규정을 제정 0 계열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열사 관리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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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0 계열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용범위를 기존 출자회사에서 계열사로 한정 0 정부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에 의거 계열사 경영평가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함에 따라 경영평가 관련 조항 변경 0 대표이사 책임경영계약 실적 평가,예산편성지침 통보 등의 기한을 정부 정책과 동일하게 변경 0 기타 용어 변경 및 중복조항 간소화 등 0 20일 이상 특별한 경우 법무처와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실 경영관리처 박승운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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