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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2-19
- 조회수 2,32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현행 자산관리규정은 공사 출범당시(‘05. 1. 1.) 국유재산법을 근간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민간과 타 공사에서 운영 중인 방식을 도입하여 임대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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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임대매장의 매출액과 연동된 합리적 임대료 부과기준 마련 (제53조제3항 신설) - 임대료 계산을 위한 불필요한 건물 감정평가 절차 생략 (제54조제1항제2호) - 임대료 보증금 등 납입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제60조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개정사항(‘14. 8.26.) 반영 (제72조 및 제79조) - 임대방식의 다양화 (제3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조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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