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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관리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25
- 조회수 1,55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직원(수요자)중심의 “알기 쉬운 사규”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어려운 용어들을 순화하여 직원들이 쉽게 사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 표현법이 일정하지 않은 외래어 표기를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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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쉬운 사규) 어려운 외래어 표현을 한글로 순화시켜 이해도 증진 (기존) 환익스포져 → (개정) 환위험노출액 ? (자연스러운 사규) 어색한 일본식 어투를 명료한 표현으로 정비 (기존) 의한다. → (개정) 따른다. ? (표기의 통일) 표기법이 명확하지 않은 영문 용어의 통일 (기존) “헷지” → (개정) “헤지(hedge)” ? (명확한 사규) 이해가 어려운 문장을 부연 설명을 추가하여 문장이해도 증진 (기존) 불일치하거나 → (개정) 불일치하여 자금지급일에 유동성(자금)이 부족한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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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금원가처 이동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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