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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7-26
- 조회수 2,44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국토부 안전점검(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특별점검 등) 개선과제 조치를 위하여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히팅장치, 계측기 검교정 등의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ㅇ 신호계전기실 열쇠관리 프로세스 및 잠가야 할 시설물의 열쇠관리 개선, ATS장치 신호체계 개선 및 분당선 ATC장치 속도향상 등 기 시행한 사항을 반영하고, ㅇ 자동검측 및 실시간 감시설비 활용, 각종 설비의 개선품 설치에 따른 불합리한 점검주기 및 항목을 개정하여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 및 열차 안전운행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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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잠가야 할 시설물의 열쇠 관리 명확화(제14조 1~4항, 7항, 제15조 2항) ㅇ 계측기 검·교정 대상 및 관리대장 추가(제19조 1항, 3항, 4항) ㅇ 계전기 해체 보수 및 봉인 규정 명확화(제25조) ㅇ 사이버 보완대책 강화(제26조 6호, 제51조 7항, 8항, 9항) ㅇ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유지관리 기준 명확화(제37조 2항 3호) ㅇ 경부 2·3선 ATS 개선에 따른 신규 내용 추가(제65조 2호) ㅇ 적설량검지장치, 분기기히팅장치 운영기간 및 휴지기간 변경(제96조 3항, 제101조 4항, 5항) ㅇ 검사의 종별 합리적 개선 및 RSM(신호시스템 정밀점검 관리체계) 추가 등 규정 명확화(제109조) ㅇ 검사의 종별 개선에 따른 검사시행 방법 명확화(제110조) ㅇ RSM 대상 및 검사주기 신설(신설 제112조) ㅇ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검사의 중요항목 및 주기 변경(별표1, 2) ㅇ 관리대장 및 보수기록부 등 관련 서식 개정 및 추가(별지 제1호, 제2호, 제2-1호, 제8호, 제8-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신호제어처 김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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