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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규정 외 1건 전부개정(안)
- 작성자 허일성
- 작성일 2022-03-25
- 조회수 85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기계설비법 등 시행에 따른 법령 내용 적용, 각종 조문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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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기계설비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구성 및 유지보수 내용 변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전점검 내용 추가, 건축물 및 건축설비 유지보수 내용 변경, 사외자 급수관리 절차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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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건축시설처 허일성(042-615-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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