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 작성자 강지영
- 작성일 2022-07-15
- 조회수 74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위원 자격,임기, 선정기준 등 위원회 운영상 개선사항 반영 -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미포함 된 주요 심의사항 추가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내부위원 자격요건 및 선정범위 확대, 본부 자체 외부위원 선정근거 마련, 외부위원 선정분야 확대, 외부위원 임기단축, 행정절차 현실화 - 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 방지의무 명시, 외부위원 제척사유(이해충돌 관련) 및 해촉근거 추가 - 누락된 주요 심의사항 추가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개발본부 사업기획처 강지영(042-615-4213)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 다음글 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