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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관리규정
- 작성자 박금화
- 작성일 2024-06-13
- 조회수 1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에 따른 금융위험관리규정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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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금융위험관리위원 구성의 전문성, 투명성 제고 -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 - 직제규정의 조직 변경사항 반영 |
의견조회기한 | 2024-07-04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금물자처 박금화 |
담당자 연락처 | 042-615-3556/ kumflower@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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