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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관리 규정
- 작성자 박순임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4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의 「행정 ·심의 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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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규제 입증 위원의 전문성, 대표성, 윤리성 강화 ˚ 위원회이 효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안의 긴급성 ·중요성에 따라 필요시 사전 안건 검토서 제출 조항 신설 ˚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5년 초과 금지 |
의견조회기한 | 2024-06-26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법무실 |
담당자 연락처 | 042-615-3478 parksoonim@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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