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사규 관리 규정
  • 작성자 박순임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4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국민권익위원의 「행정 ·심의 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규제 입증 위원의 전문성, 대표성, 윤리성 강화 ˚ 위원회이 효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안의 긴급성 ·중요성에 따라 필요시 사전 안건 검토서 제출 조항 신설 ˚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5년 초과 금지
의견조회기한 2024-06-26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무실
담당자 연락처 042-615-3478 parksoonim@korail.com
의견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파일
hwp 문서 1. 사규 관리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 사규 관리 규정 개정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 사규 관리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4. 사규관리 규정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5 의견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