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규정
- 작성자 김형걸
- 작성일 2024-06-24
- 조회수 41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시설물 촬영에 대한 제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사 기준을 정립하여 영상 문화진흥과 공사 홍보에 기여하고자 규정 마련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규정 제정 목적에 대한 사항, 적용범위, 촬영승인에 대한 사항, 촬영신청절차에 대한 사항, 철도시설물 촬영 시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 촬영수수료에 대한 사항, 촬영 제한 및 촬영 중단 요구에 대한 사항, 촬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 |
의견조회기한 | 2024-07-14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홍보문화실 문화홍보처 김형걸 과장 |
담당자 연락처 | 042-615-3157, korail0918@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파일 | |
- 이전글 사규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