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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11-24
- 조회수 4,08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정부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영업환경 변화, 고객 요구사항 반영 및 철도 이용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 체계 정립 ○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의 부속약관 반영 및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 없 는 부속약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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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제명 개정 : 정부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제명을 ‘한국철도공사 여객 운송약관’으로 개정 ○ 현재 4장, 27개 조문을 6장, 30개 조문으로 구분?통합하고, 어휘 및 용어를 명확 히 함 (용어순화 : 한다 → ‘합니다’) ○ 할인카드 운영중지에 따라「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폐지 ○ 선박 연계상품이 철도관광상품으로 전환되어 코레일 여행상품 이용약관을 적용함에 따 라「KTX와 선박의 연계이용에 관한 약관」폐지 ○ 영화객실 운영중지하고 일반실로 운영함에 따라「KTX 영화객실 이용에 관한 약관」 폐지 ○ 공사에서 운영 중인 내일로패스, 하나로패스, 문화누리레일패스의 종류, 유효성, 판 매기준 등 '자유여행패스 이용에 관한 약관' 신설 ○ ‘승차권 명칭’,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추석 특별수송기간’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승차권의 종류 등 변경된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KTX 자유석 승차특례(앞?뒤 1시간 이용) 운영중지 반영 (제14조,제15조) ○ 표준약관(안)을 반영하여 부정승차 부가운임 배수 조정 (10배 이내→30배이내) 및 유형별 징수기준 명시(안 제11조제1항) ○ 반환수수료로 인한 고객 부담 경감 및 노쇼(No-Show)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 를 위해 반환수수료 조정 (안 제17조제2항, 3항) ○ 표준약관(안)을 반영, 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환불?배상 기준 마련(안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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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여객사업본부 이명재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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