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9-03-22
- 조회수 3,42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정부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코레일의 공공 성 강화 및 여객운송 서비스 향상 도모 ○ 서비스 개선 사항 및 변경사항 반영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무임 유아 연령을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제2조) 나. 旣 시행한 서비스의 개선 및 변경사항을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반영 ○ ‘요금’에 대한 고객이해 증진을 위해 ‘특실’ 등 예시 추가(제2조) ○ 승차권 구매 시점을 제약하는 문구 삭제(제9조) ○ '철도안전법'상 조항 추가(제20조) ○ 정기승차권 유효기간에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 및 ‘20일용’ 정기권 삭제 등 서비 스 개선 사항 반영(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 제3조, 제5조, 제6조) ○ KORAIL PASS의 종류 중 1일권과 7일권종, 청소년 기준을 삭제하고, 어린이 연령 을 4세에서 6세로 조정(KORAIL PASS 및 KORAIL PASS 교환권 이용에 관한 약관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 KORAIL PASS의 발행 대상 중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제외(KORAIL PASS 및 KORAIL PASS 교환권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여객사업본부 황순주 주임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