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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접점 서비스규정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12-31
- 조회수 1,11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직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서비스 전문인력 선정대상 및 명칭 변경, 서비스 기준 변경을 위해 조문 일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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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반영(명칭변경), 서비스컨설턴트와 서비스코치의 선정대상 변경 및 확대, 서비스 리더를 역할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 변경사항 반영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서비스혁신처 오은정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