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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보행상 장애인’ 열차 이용 불편 줄인다
- 작성일 2022-04-19
- 조회수 1,488
배포일시ㅣ2022. 4. 19. (화) 매 수ㅣ총 1 매 담당부서ㅣ여객마케팅처 담 당 자ㅣ처장 구혁서(042-615-3957) 담당 류희영(3962)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한국철도, ‘보행상 장애인’ 열차 이용 불편 줄인다 20일부터 보조기구 이용 장애인 승객도 휠체어석 이용 가능토록 기준 완화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행틀, 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의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고객 민원사례 분석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용객 입장에서 관련 규정의 보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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