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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6-03-19
- 조회수 8,706
이 자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16일 발표한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 민변, “KTX 승무원 위탁관리는 불법 파견” 주장 관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KTX 승무원 위탁 문제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불법 파견등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것과 관련, 한국철도공사는 “사실과 크게 다르며 적법한 경영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주)한국철도유통 직원인 KTX 승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철도공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게 민변의 주장. □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으로부터가 아니라 소속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 상주 직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며 “민변의 주장은 KTX 승무원이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의 내용 및 지시․감독체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승무사업 도급의 적법성을 재차 확인했다. □ KTX 열차에는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차량관리장․공안요원이 승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승무원은 고객안내 및 응대․차내방송․음료수 제공과 같은 일반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승무원들은 열차팀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직원들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 □ 특히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도 2005년 9월 9일 KTX 승무원의 업무내용, 지시․감독관계 등에 관한 수차례 불시 실사를 한 후 “(주)한국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는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충분하므로 적법한 도급이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 민변은 또 서울과 부산의 승무부(지사)에 상주하고 있는 한국철도유통 직원들이 승무원의 출석관리만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지시 감독 업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 철도공사관계자는 “(주)한국철도유통 직원들이 승무원들에 대해 근무조 편성․복장 등 승무적합성 검사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전달․서비스 교육과 기타 승무원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후 열차에 승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민변의 주장처럼 KTX 승무원은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국철도공사가 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받아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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