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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6-09-29
- 조회수 5,670
노동부, 전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불법파견 아니다’
□ 철도공사는 또한 이번 판단이 “전 KTX승무원들의 재조사 요구에 따른 두 번째 적법 판단으로써, 그동안 불법시비로 소모적 논쟁을 벌여온 전 KTX승무원 사태가 종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공사와 승무사업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주)는 지난해 노동부의 적법도급 판단 이후에도 KTX승무사업을 더욱 개선시켜 왔다. 현재 KTX관광레저(주) 소속 승무원들은 정규직 신분으로 본부장까지 진급이 가능하며, 승진․보수 등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KTX관광레저측은 “앞으로 복리후생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승무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주)는 그동안 전 KTX승무원들이 요구한 것 이상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근무여건을 줄곧 개선해왔다. 예를 들면 ▲정규직 채용 ▲근로조건 개선 ▲본인희망에 따른 판매업무 수행 ▲승무업무 위탁계약 해지시 신규 위탁사에 고용승계 ▲성차별요소 해소(남녀구분 폐지) 등으로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주)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다. 도의적 차원에서 전 KTX승무원을 위한 전향적 방안 제시 □ 한편, 철도공사는 이번 판단으로 전 KTX승무원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실직상태에 있는 전 KTX승무원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공사는 전 KTX승무원에게 ▲KTX관광레저(주)의 정규직 응시 기회 재부여 ▲공사의 타계열사 채용알선이나 전직훈련 등 전 KTX승무원을 위한 전직(轉職)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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