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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KTX승무원관련 노동부발표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
  • 작성일 2006-09-29
  • 조회수 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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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불법파견 아니다’
철도公“KTX승무사업 적법성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전 KTX승무원 전직(轉職)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전향적 방안 제시



   노동부는 전 철도유통 승무원(이하 전 KTX승무원)들이 불법파견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 재조사 결과“공사와 유통간 체결․시행 중인 승객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 및 유통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전 KTX승무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적법한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 한국철도공사는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KTX승무사업이 적법한 토대에 기초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 철도공사는 또한 이번 판단이 “전 KTX승무원들의 재조사 요구에 따른 두 번째 적법 판단으로써, 그동안 불법시비로 소모적 논쟁을 벌여온 전 KTX승무원 사태가 종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X승무사업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할 것”


□ 철도공사와 승무사업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주)는 지난해 노동부의 적법도급 판단 이후에도 KTX승무사업을 더욱 개선시켜 왔다. 현재 KTX관광레저(주) 소속 승무원들은 정규직 신분으로 본부장까지 진급이 가능하며, 승진․보수 등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KTX관광레저측은 “앞으로 복리후생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승무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주)는 그동안 전 KTX승무원들이 요구한 것 이상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근무여건을 줄곧 개선해왔다.


   예를 들면 ▲정규직 채용 ▲근로조건 개선 ▲본인희망에 따른 판매업무 수행 ▲승무업무 위탁계약 해지시 신규 위탁사에 고용승계 ▲성차별요소 해소(남녀구분 폐지) 등으로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주)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다.


도의적 차원에서 전 KTX승무원을 위한 전향적 방안 제시 


□ 한편, 철도공사는 이번 판단으로 전 KTX승무원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실직상태에 있는 전 KTX승무원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공사는 전 KTX승무원에게 ▲KTX관광레저(주)의 정규직 응시 기회 재부여 ▲공사의 타계열사 채용알선이나 전직훈련 등 전 KTX승무원을 위한 전직(轉職)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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