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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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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동반유아 무임인원 3명으로 확대
  • 작성일 2006-11-21
  • 조회수 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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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전철 동반유아 무임인원 3명으로 확대
 철도공사, 다음달 1일부터 실시

 □ 다음 달부터 수도권전철 이용시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확대된다.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와 지난달 25일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러한 동반유아 무임확대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현재 서울에는 3자녀 이상인 가정이 16만1천가구, 4자녀 이상인 가정이 1만4,30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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