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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문제 공정위 제소 관련 철도공사 입장
  • 작성일 2007-02-01
  • 조회수 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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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의 철도공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관련 
철도公, “법으로 해결…오히려 다행”


□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지난 1월 31일 KTX 승무사업 위탁업체인 KTX관광레저(주)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며 철도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 철도공사는 오히려 환영의사를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는 1일 “일부 교수들이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 KTX 승무원 및 일부 교수들이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에 대한 노동부의 적법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전 KTX 승무원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적 절차에 호소해 줄 것을 바래왔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일부 교수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론에 알리는 등의 행위는 마치 철도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적 집단인 것처럼 호도해서 철도공사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수들은 철도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승무업무를 KTX관광레저(주)에 위탁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입장이다. 
 
□ 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게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계기로 공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철도공사는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주)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적정하게 책정되었고, KTX관광레저(주)가 흑자를 낸 주요 요인도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 등 다른 사업부문의 경영호조에 힘입은 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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