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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작성일 2012-01-03
  • 조회수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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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은(사장 직무대행 팽정광) 지난 1월 2일(월) 오후 7시 12분경 KTX열차가(서울19:03⇒부산22:24) 영등포역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 후 승객 승․하차 관계로 영등포역으로 되돌아 간 사고와 관련,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불안하게 한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음.


   팽 사장직무대행은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으며 나름대로 안전취급절차를 취했고 안내방송을 했더라도 후진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불안하게 했다면 100% 코레일의 잘못”이라며 “광명역 KTX 사고 이후 단 한건의 사고․장애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팽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 평일 KTX는 168회가 운행되지만 영등포역은 하루에 상․하행 왕복 4회 밖에 정차하지 않아, 당시 KTX 기장이 순간적으로 정차역을 착각하여 영등포역을 지나 정차하였음.


   열차엔 102명이 타고 있었음.




   당시 KTX열차는 영등포역에서 약 2.6Km를 지난 지점에서 정차해 관제실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시 영등포역으로 되돌아가 기다리고 있는 108명의 승객을 승차시키고 오후 7시26분 영등포역을 출발했음.




   이 과정에서 KTX열차는 관제센터의 긴밀한 통제에 따라 다음열차의 운행을 조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벽히 한 상태에서 후진하였으며, 열차팀장이 5차례에 걸쳐 안내방송을 시행하였음.


  


   ※후방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 및 후속열차에 무선통보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사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전정리 시행






<퇴행운전 관련 운전취급 근거 및 사규>







<운전취급규정>


제34조(정지위치를 지나 정차한 열차의 이동)정거장에서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한 열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입환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1. 열차의 맨 뒤가 출발신호기를 지나서 정차하는 경우 또는 열차의 이동으로 그 후방신호기 신호현시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역장은 후속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열차의 이동으로 그 후방 신호기 신호현시에 변화가 없는 때에는 열차승무원이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를 유도할 것


 제35조(열차의 퇴행운전) 열차는 퇴행운전 할 수 없다. 다만,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운전취급세칙>


제22조(열차의 퇴행운전) ①규정 제35조에 따라 열차가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공사열차·구원열차·시험운전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동력차의 견인력 부족으로 전도운전을 할 수 없는 등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


②제1항에 불구하고 열차승무원 및 부기관사의 승무를 동시에 생략한 열차의 경우에는 퇴행할 수 없다. 다만, 고정편성열차로서 뒤 운전실에서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열차를 구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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