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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2-01-16
- 조회수 2,372
코레일 전철역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을 발견․신고하면 보상금(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레일은 지난 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일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 ‘수도권전철 매표원 유지로 비효율적’이라는 내용 관련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은 매표업무 자동화를 계기로 인력을 매표중심 업무에서 안내중심으로 전환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광역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일평균 270만명)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단의 잘못된 보도자료는 국민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 □ 코레일이 관리하는 전철역 중 매표창구에서 매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보상금(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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