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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코레일 직원들, 국책연구원 고발
  • 작성일 2012-01-16
  • 조회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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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코레일 직원들, 국책연구원 고발


코레일 직원 16,211명 연명 고발장 접수



□ 코레일 처장, 부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 16,211명은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KOTI) 철도정책기술본부장 이재훈 상임연구위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16일 오후 3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




□ 코레일 직원들은 고발장에서 이 본부장이 2011년 2월부터 다수의 세미나, 워크숍, 언론기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진입시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등의 편향․미검증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장을 위해 코레일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폭리만 추구하는 등 운영상 폐해가 막심한 기업인 것으로 매도하여 공사의 명예와 기업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고발이유를 밝혔음.




□ 고발인 대표(고창은, 박철호, 차현철, 남궁담, 홍성표)는 “코레일은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피고발인에게 구체적 데이터 사용, 사회적 혼란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 합리적 검증 실시 등의 요청을 수차 해왔지만,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경솔․무책임한 발언으로 국가경제에 혼란만 야기해 왔다” 면서 “국책연구원의 연구책임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곡학아세의 태도로 공기업 경영에 부당한 흠집을 내려는 데 대해 상응한 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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