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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 작성일 2013-12-20
- 조회수 3,296
코레일, 철도노조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 16일까지의 여객, 물류부분의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하여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임 □ 2006년과 2009년 불법파업시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6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70억여원(이자포함 10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노조로부터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 파업 관련 손해배상금 97억원을 청구하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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