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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는 반드시 잡힙니다!”
  •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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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ㅣ2019. 5. 7 (화)
매    수ㅣ총 2 매
담당부서ㅣ여객마케팅처
담 당 자ㅣ처장 홍승표(042-615-3956)  담당 이혜민(3977)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부정승차는 반드시 잡힙니다!”


코레일, 동영상 위조 승차권 적발하고 부정승차 강력 대응 나서


승차권에 현재 시간 표시 등 위조 더 어렵게 … 부가운임 최대 30배 부과


부정 사용 기간 부가운임 모두 지불해야 … 거부하면 민사소송도


 

□ 코레일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정당한 승차자 보호를 위해 부정승차 단속 및 부가운임 징수 강화에 나선다.


□ 코레일은 최근 동영상 촬영 앱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해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코레일은 이번 승차권 위조에 대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계획이다.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 외에 그의 30배 이내 부가운임 징수


 ㅇ큰 폭의 할인(45%~60%)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승차권은 이용구간과 유효기간(10일∼1개월)을 선택 구매해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부정승차 할 경우 부정 사용한 기간의 부가운임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입해 동영상 녹화 앱으로 촬영한 뒤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1회 위조해 22개월간 부정승차 했다.


 ㅇ승무원이 검표할 때 미리 녹화해 둔 동영상을 정기승차권인 것처럼 보여주는 식이다. 수상히 여긴 승무원이 다시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ㅇ코레일이 승차권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캡처 방지와 텍스트 롤링(흐름문자) 기능을 속이기 위해 동영상 촬영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 코레일은 부정승차에 대한 예방과 함께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 마련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ㅇ우선 스마트폰 승차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추가로 나타나게 해 동영상 위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ㅇ정기권 구매 고객에게 이미지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부정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해 팝업으로 알릴 계획이다. 역과 열차에서 정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 안내방송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또한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키로 했다.


□ 한편 코레일은 정기승차권을 열차와 좌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ㅇ 열차를 지정하지 않아 피크시간대 혼잡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양심을 속이는 부정승차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승차 예방과 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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